A. 가구당 주택양도세 면제 요건

아파트 등 주택에 대한 양도세 면제 요건은 1가구, 2가구에 대한 양도세 면제 요건으로 나뉜다. 여기서는 두 채의 주택에 대한 양도세 면제 조건을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가구당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말 그대로 가구가 소유하고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1인가구가 주택 양도세 면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양도 금액이 9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9억 원 이상 주택을 양도할 경우 9억 원만 양도세를 내야 한다.
그러나 최근 이 법이 개정되면서 가구당 1주택 양도세 면제 요건이 12억원으로 확대됐다.
가구당 주택 양도세 면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2년 동안 집을 소유하고 2년 동안 거주해야 한다.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2년(거주 의무 없음)만 있으면 과세할 수 없습니다.
요컨대 1인가구가 주택을 소유하고 9억원 이하 전세가격을 갖고 2년간 거주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별도로 부과되지 않는다.

B. 1가구 주택양도세 비과세 2

핵심을 짚어보고 1가구 2주택 양도세 면제 요건에 대해 알아보자. 우선 1가구 2주택 양도세는 1주택으로 새 주택을 취득하고 기존 주택 처분 요건을 충족하면 어떤 조건이 면제되는지를 따진다. 주택 양도세 한시적 면제에는 크게 두 가지 기본 요건이 있다. 우선 1가구 1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기존 주택에 보유·거주한 지 1년 이상 경과한 경우에만 해당된다. 우리는 2021년 총 6건의 사례에서 1가구 2주택 양도세 면제 요건을 검토할 것입니다.

주택의 재취득에 따른 양도세 면제 요건
제한구역 내 주택의 신규취득의 경우

주택 양도세 면제 요건 1 :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기존 주택을 취득한 경우, 신규 주택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매각한 경우 비과세가 적용된다.
2018년 9월 14일부터 2019년 12월 16일 사이에 취득한 가구당 주택 양도세 비과세 : 신규 주택을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할 경우 비과세가 적용된다.
2019년 12월 16일 이후 취득하는 1가구 주택 양도세 비과세 : 신규 주택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매각하는 경우 비과세가 적용된다.

비규제지역 주택의 신규취득의 경우
비규제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양도세 면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신규 주택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할 경우 세금이 면제된다.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주택양도세 면제 조건
가구당 2주택 양도세 면제 조건에 대해 분양권을 찾아야 하는 이유가 궁금할 수도 있다.
2021년 1월 1일부터 분양권이 있는 주택 수에 따라 분양권이 산정되기 때문에 분양권이 있더라도 가구당 2주택에 대한 양도세 면제 요건을 미리 숙지해야 한다.
가구당 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가구원 전원이 새 집에 입주해 1년 이상 거주할 경우 주택·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다.